처분 내용 |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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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로 등록을 한 경우 | 제20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월 |
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0조제1항제2호 |
사업정지 6월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월 |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ㆍ폐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제4호의2 |
사업정지 3월 | 법 제28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1항제6호 |
※ 법 제89조(청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전기통신사업자 제90조)
과징금 금액 |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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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이 없는 경우 | ||||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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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2/100 |
10억원 | 4억원 | 등록ㆍ인가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2호 |
매출액의 2/100 |
8억원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3호 |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2/100 |
8억원 | 2억원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5호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2/100 |
8억원 | 2억원 |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52조제5항 |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상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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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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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2호 | 350 | 700 | 1,000 |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행 또는 기피한 경우 | 제104조제5항제11호 | 350 | 700 | 1,000 |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104조제5항제12호 | 350 | 700 | 1,000 |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2호 | 500 | 1,000 | 1,500 |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97조)
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97조):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표입니다.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벌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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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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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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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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