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신규등록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의 집행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요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 기한 : 30일
-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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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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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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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정관 | ||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의 소유에 관한 서류 | ||
사업의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 ||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 ||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시제출 생략 가능(미동의시에는 제출) |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변경등록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기등록 된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등의 집행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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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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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자본금 변경시) |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미동의 시에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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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양수ㆍ합병 신고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 받아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미만인 경우)의 양도ㆍ양수, 합병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한 :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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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양수 신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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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신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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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 ||
신규 등록신청 서류 일체 |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휴ㆍ폐지 신고
- 법적 근거 :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ㆍ폐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 받아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미만인 경우)의 휴ㆍ폐지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한 :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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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 ![]() |
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없고 향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확인서 제출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이용자에세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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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기타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관련 법규
법 조문 | 내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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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록 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 |
사업자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않거나, 휴ㆍ폐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이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법 제92조제1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청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업 제32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함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함 |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함 단,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 됨 |
검사·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비에 관한 보고명령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아니 됨 |
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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