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송망 사업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전송망 등록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전파관리소에(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송망사업 등록 한글 파일 별지 제9호서식

신규 등록 신청서류

  • 전송망사업 등록신청서
  • 법인의 정관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시설설치 계획서 1부

 

변경 등록 신청서류

  • 전송망사업 변경 등록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 제9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문의처

문의처 제공정보표
지소명 담당부서 관할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서울·경기·인천 02-2680-1733 02-2680-1758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경남 051-974-5113 051-974-5129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광주·전남 061-330-6821 061-330-6829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 033-660-2812 033-660-281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대전·충남·세종 042-520-4133 042-520-4190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대구·경북 053-749-2814 053-749-2929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북 063-260-0103 063-260-0111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제주 064-740-2818 064-740-282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충북 043-261-5829 043-261-5839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울산 052-231-8933 052-231-8940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