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16대(비공개 장소 포함) | 건물 내부 및 순찰로 주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이환욱 | 지원과장 | 지원과 | 02-3400-2142 |
실무책임자 | 정점기 | 시설관리담당 | 지원과 | |
담당자 | 유규호 | 주무관 | 지원과 | |
접근권한자 | 주상민 | 청원경찰 | 지원과 |
- - 소속기관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 - 소속기관 담당자 : (운영)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경비실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본 기관 지원과 시설계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영상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1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1년 4월 9일 / 시행일자 : 2021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