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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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식 안내
- 정보공개 통합검색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 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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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지원과 과장 유계현 02-3400-2101 정보공개담당자 지원과 주무관 김영진 02-34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