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지식을 쑥쑥 늘려주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웨이브라고 해요!
오늘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수수께끼를 하나 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무선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기다리고)
정답은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는 한정되어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선국의 전파 혼신을 초래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파관리를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지금부터 전파관리 70년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나라 전파관리의 역사는 초창기, 성장기, 도약기, 전환기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창기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 전파관리가 시작된 건 해방 이후입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의 상황은
무분별한 운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 선로가 부족하고 시설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의 전화소통 및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체신당국은 효과적인 전파관리를 위해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에 최초의 전파감시 기구인
광장분실을 설립하였습니다.
무선통신사업을 정비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무선국도 조정해 국제통신관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광장분실의 운영은 이후 전파감시의 독립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전파감시국 설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방 직후 정부에서 전파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체신국 통신과의 무선계였습니다.
그 후, 1946년 4월 8일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되었는데요.
체신부 발족 이후 정부의 전파관리 등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침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948년 10월 6일 시정방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정방침에서는 해외통신망의 완비와 주파수 획득,
전신전화용 물자의 수집계획과 필요물자의 국내 생산도모,
전신전화 연구기관의 설치, 전파국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서 볼 것은 바로 전파국의 설치인데요.
불법방해전파 단속 등 전파감시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48년 11월 20일 전파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파국은 기존 전무국의 무선과에서 담당했던
무선시설의 규제와 통일, 전파발사의 단속과 주파수 할당,
무선통신사 자격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파업무 단독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1949년 11월 22일 광장분실이 폐지되고 서울전파감시국이 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전파감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과 대전 등 임시사무실 체제로 유지됐으며
본관이 파괴되는 등 시련을 맞기도 했는데요.
부산 사무소 시절, 서울전파감시국은 BD-342 중파수신기 한 대로 500kHz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미군용 단파수신기 한 대를 보유해 경찰통신 등
국가주요통신망 보호 활동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설립된 서울전파감시국의 뒤를 이어 1950년 1월 16일 부산전파감시국이 이틀 뒤인 1월 18일에는 광주전파감시국이 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시켰고 이러한 상황은 전파감시시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업무가 유지됐던 부산전파감시국을 제외한 서울 및 광주전파감시국의 업무는 중단되어 파괴된 전파감시업무 시설과 장비들의 복구와 확충이 시급했죠.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 시설의 복구와 정비, 확충을 통해 전파감시 시설 정상화에 주력한 결과 전파감시 업무는 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 환도 후 나라의 안정과 더불어 각 분야의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표준정밀 주파수 측정장치, 전파감시용 고감도 수신기 등 무선통신시설 역시 증설되어 전파감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 가입하게 됩니다.
ITU는 모든 종류의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해 문자, 부호, 영상, 음향 등의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인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유지, 증진하고 전기통신업무의 능률향상,
이용증대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 수단의 발달과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죠.
이를 통해 위성궤도 및 주파수대역 분배 등 ITU의 주요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통신 관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파관리 영역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52년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한 이후 1954년 국제조약 제27호로 공포된 ‘국제전기통신조약’의 규정에 따라
전파가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전파에 있어서 모든 관리 체계는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의해 규정됐으며 당연하고도 의무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전파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다 1961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최초로 전파관리에 대한 독립 법령인 ‘전파관리법’이 제정되어 일제하에서 운영되던 ‘무선전신법’을 대체하게 됩니다.
‘전파관리법’ 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해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파관리법’에 의해 무선국 취소와 대기 상황에 대한 신고제가 규정됨에 따라 다수의 무선국들이 정리되면서 공공재산인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파관리 역사의 초창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우리 전파관리의 역사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나요?
70여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우리의 전파.
비록 지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기에 우리 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파가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