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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방송사업자 등이 매월 또는 매분기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및 조치

  • 조사대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 조사기관 : 10개 지방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 조사방법 : 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조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에 대한 구분, 적용, 내용 정보
구분 적용 내 용
주된
방송분야
반기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주편성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프로그램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가 수입한 전체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반기 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간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또는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의 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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