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단속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대상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에 규정된 무선국
- 전파법 시행령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규정된 무선국
2)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 대상
-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주파수 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대상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시행령 제74조)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등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설비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대상
-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대상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무선국 단속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대상
-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자,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주파수 할당을 받은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이 준공신고를 아니하거나 검사불합격 시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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