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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정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별표1〕의 ‘재정적 능력’ 등록요건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가),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다),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라),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마), 구내통신사업(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으로 분류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 (라) ~ (사)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관련)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관련):구분,등록 요건 표입니다.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았을 것
나.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2개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1개 이하 시&·도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라.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마.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바.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2. 기술적 능력 기술
방식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기술
인력
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명 이상
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파법」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았을 것
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마.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바.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망 구축
대책 등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에 따른 기술대책 및 통신망 장애발생 시를 대비한 대책을 제출하고, 장애 등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이용자 보호계획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
다.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마.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할 것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비고
   1.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내의 5개 구(區) 이상, 경기도 내의 5개 시(市)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으로 본다.
   4. “구내(構內)”라 함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 정한 구내를 말한다.

통신분야 자격증 종류

  • ※ 02. 7. 1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02. 7. 1. 이후 취득한 "사무자동화" 자격증은 통신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통신분야 자격증(2002. 7. 1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 종류 정보제공 테이블
기술계 자격자 기능계 자격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장 기 능 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 ※ 99. 3. 27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
통신분야 자격증(1999. 3. 27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 종류 정보제공 테이블
기술계 자격자 기능계 자격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장 기 능 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 전파전자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 ※ 99. 3. 27일 이전 자격증 취득자
통신분야 자격증(1999. 3. 27일 이전 자격증 취득자) 종류 정보제공 테이블
기술계 자격자 기능계 자격자
기 술 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 능 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전기통신 전파통신 전파통신 통신설비 정보기계설비 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 전파전자 유선방송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유선설비 유선설비 선로설비 유선설비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주요 서비스 내용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주요 서비스 내용 설명 테이블
구분(실무용어) 주요 서비스 서비스 내용
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
음성
재판매
유선
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인터넷
전화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것은 제외)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인터넷접속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를 보유하고,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국제 콜백
서비스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호집중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재과금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
(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무선재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호집중, 재과금 서비스의 일종이나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다름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휴대폰번호 대신 호출용 대표번호로 운전자와 호출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가 있음)
060전화정보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송출대행
서비스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KT, LGU+)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구내통신사업 구내통신사업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MVNO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란 의무사업자(SKT)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업무 흐름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방문, 우편, 전자민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서 접수(등록신청서, 이용자보호계획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하면 신고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통과되면 등록증 발급을 해서 신청인에게 등록증 수령을 한다. 등록증 발급이 되면 대장기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등록사항)에 전달된다. 위법행위시 청문이 있고 위법여부가 있으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대장기록에 남게된다.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 테이블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신규
등록
30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보증보험증서 사본(선불통화권 발행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한)
변경
등록
7일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등록증
양도·양수
합병 신고
즉시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양도·양수, 합병 계약서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록증
휴지·폐지
법인해산 신고
7일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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