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정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별표1〕의 ‘재정적 능력’ 등록요건에 따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가),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다),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라),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마), 구내통신사업(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으로 분류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 (라) ~ (사)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관련)
구분 | 등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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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적 능력 | 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았을 것 | |
나.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 2개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
다.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1개 이하 시&·도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
라.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
마.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
바. 법 제5조제2항의 사업 중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
2. 기술적 능력 | 기술 방식 |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
기술 인력 |
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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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파법」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았을 것 | ||
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
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
마.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
바.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
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
망 구축 대책 등 |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에 따른 기술대책 및 통신망 장애발생 시를 대비한 대책을 제출하고, 장애 등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것 | |
3. 이용자 보호계획 | 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 다.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마.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할 것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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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통신분야 자격증 종류
- ※ 02. 7. 1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02. 7. 1. 이후 취득한 "사무자동화" 자격증은 통신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계 자격자 | 기능계 자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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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장 | 기 능 사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
통신기기 | ||||
통신선로 | 통신선로 | |||
정보기기운용 |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 ※ 99. 3. 27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
기술계 자격자 | 기능계 자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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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장 | 기 능 사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
통신기기 | ||||
통신선로 | 통신선로 | |||
사무자동화 | ||||
정보기기운용 |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
전파전자 | 전파전자 | 전파전자 |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 ※ 99. 3. 27일 이전 자격증 취득자
기술계 자격자 | 기능계 자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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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기사 1급 | 기사 2급 | 기 능 장 | 기능사1급 | 기능사2급 |
전기통신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통신설비 | 정보기계설비 | 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
전파전자 | 전파전자 | 유선방송설비 | 유선방송설비 |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
유선설비 | 유선설비 | 선로설비 | 유선설비 | ||
정보통신 |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 | |||
사무정보기기응용 |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주요 서비스 내용
구분(실무용어) | 주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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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음성 재판매 |
유선 전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
인터넷 전화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것은 제외) | ||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 ||
인터넷접속 |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를 보유하고,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
국제 콜백 서비스 |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
호집중 |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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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과금 |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 (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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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재판매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호집중, 재과금 서비스의 일종이나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다름 | ||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 ||
안심번호 서비스 |
휴대폰번호 대신 호출용 대표번호로 운전자와 호출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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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전화정보 |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 ||
송출대행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 ||
MVNO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KT, LGU+)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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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사업 | 구내통신사업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 |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
MVNO |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란 의무사업자(SKT)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업무 흐름도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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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30일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보증보험증서 사본(선불통화권 발행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한) |
변경 등록 |
7일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등록증 |
양도·양수 합병 신고 |
즉시 |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양도·양수, 합병 계약서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록증 |
휴지·폐지 법인해산 신고 |
7일 |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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