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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관리국의 외청화 이미지

전파국 폐지 후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부의 전무국 전파관리과와 현업기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에 전파감시국이 있었다. 그러나 체신부 특별회계의 제한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시설 면에서도 보잘것없는 상태였고, 관리 운영면에서도 부족한 인원으로 그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란 무리한 실정이었다.

즉, 7명의 전파관리과 인원으로 각종 시설의 허가, 감독, 검사, 통제 및 감시, 시설 및 건설기획, 주파수 할당, 발사통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무선종사자 양성기관의 감독, ITU와의 연락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 양으로 보아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의 검사나 감시는 자연 소홀하여져 전파행정의 위축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전파국장이 전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한 자체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모순성을 면치 못하였다.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훈련, 단속을 절대 요소로 하는 전파관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기구로서는 너무 빈약하고 불합리하여 내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와의 제휴를 꾀하기도 힘들었다. 더욱이 기업회계를 표방하는 통신사업 특별회계에서 전파관리 행정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배당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전파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합리성이 더욱 노출되어 우리나라 전파행정의 부조화를 가져왔으므로 주무부인 체신부에서도 전파관리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한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구개편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전파 관계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전파협회에서도 강력한 전파관리 기구가 절대 긴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1958년 9월 27일 체신부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도 전파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자못 그 움직임이 활발하였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채 4·19혁명 및 5·16 군사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다.

5·16이후인 1961년 9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이 제정되었으며,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파감시 시설 확장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계획 내용에서 전파관련 부분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상징적인 전파통제 규율화를 위하여 각종 정밀 측정시설을 갖추고 다음 사항에 만전을 기한다

1. 각종 무선통신 업무의 보호를 불법 주파수의 단속, 혼신제거, 인공잡음의 제거를 기한다.
2. 불법전파의 철저한 단속과 무허가 시설의 적발 및 이동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3. 공중통신 업무의 안전을 위하여 전파의 예보 및 경보, 잡음의 분포상황조사를 시행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요청 또는 권고하는 국제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한다.
5. 전파는 국가의 자원으로 그 이용 분야가 광범위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6전리층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기관을 설치한다.
6. 선진국가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우주통신의 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긴요한 정밀 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209호에 의하여 전무국 전파감리과를 전파관리국으로 승격하여 체신부 외국으로 설치되는 등 전파감시기구를 확장하여 과거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오던 현안인 전파관리 행정의 독립을 실현하였다. 이로서 전파관리국은 해방 이후 그 명칭은 다르지만 두 번째로 전파관리의 감독 관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파 관리업무를 담당한 기구 및 직제는 1966년 말 전파관리국 밑에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의 3과가 전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부속기관인 전파연구소를 비롯하여 지방별 일선관서인 전파감시국은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의 4곳이었고 당시 전파감시국 공무원정원은 1967년6월19일(대통령령 제3118호)공포된 정원표에 의하면 총 413명이었다.

그리고 1970년 12월28일에는 서울전파감시국 청사를 현 위치(가락동)로 이전함으로써 전파감시의 가락동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파관리업무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 1971년1월13일 전파관리법 제3차 개정시 전파관리법상의 「체신부장관」을「전파관리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한층 구체화되었다. 1971년 12월 24일에는 부산전파감시국 개국(훈령 제40호)되었고, 1972년 12월 31일에는 부산전파감시국이 현재 대저동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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