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 2023년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결과
- 신청기관 : 전파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 신청기한 : 시험 희망일로부터 약 30일 이전
- 신청서류
- ㆍ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및 공문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 ㆍ 전파차단장치의 전파 주파수 및 기술규격(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
- 공문 수신처
- 의성,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및 운영기관 문의처
-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야외) : 054-832-5748 / dronetest.kiast.or.kr
-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실내) : 055-673-5749 / dronetest.kiast.or.kr
-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실내) : 043-241-0133 / www.rfpgcb.org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및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234/2236)
-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 전 시험장 운영기관에 가능일자 선 문의
- 가능일자 확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신처에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