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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 2023년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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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 전파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 신청기한 : 시험 희망일로부터 약 30일 이전
  • 신청서류
  • ㆍ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및 공문 한글 파일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 ㆍ 전파차단장치의 전파 주파수 및 기술규격(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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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수신처
  • 의성,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및 운영기관 문의처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및 처리 절차 (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234/2236)

  •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 전 시험장 운영기관에 가능일자 선 문의
  • 가능일자 확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신처에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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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장 신청 처리절차. 신청기관에 야외시험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관(중앙전파관리소, 시험장 운영기관 등)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험목적 및 장치 제원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기관, 처리기관, 시험장 운영기관은 신청기간·처리기관·시험장 운영기관 간 시험일정을 조율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시험일정을 통보(공문 등)합니다. 현장감독관, 전파감독관 등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