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 폐지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1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2조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유형 안내
구분 | 주요 서비스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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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리 및 지원서비스 |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 VPN 등 |
인터넷관리 서비스 | 호스팅서비스 | 웹 호스팅 등 |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 | 웹하드 및 웹하드 공유 서비스 등 |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 P2P 등 | |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서비스 | 웹 퍼블리싱, 관리대행, 게시판제공・관리 등 | |
보안 관리 서비스 | 보안 관리 및 보안 솔루션 제공 등 | |
도메인 관리 서비스 | 도메인 등록 및 관리 등 | |
인터넷지원 서비스 | co-location 서비스 | 서버공간 및 네트워크 등의 제공 |
콘텐츠 전송 지원 서비스 | 동영상 등 대용량콘텐츠 전송을 위한CDN 등 | |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 고도팩스 서비스 | 송신시간 예약 등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는 팩스 서비스 |
신용카드 검색(CCIS) 서비스 | 신용카드 검색 및 결제정보 전송 등 | |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 다자간 서류거래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환 지원 | |
원격통신 서비스 | 방범센서, 원격설비제어, 원격진료 등 | |
전자지불 서비스 | 전자화폐(e-money) 등 온라인 결제 수단 등 | |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 온라인 정보처리(온라인DB 및 이메일지원) 등 | |
정보중개 서비스 | 거래 및 정보 중개 서비스 등 | |
온라인 예약 서비스 | 온라인 예약(영화, 항공권, 공연 등) 등 | |
전자상거래 서비스 | 온라인상의 상거래 서비스 | |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 포털서비스,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 이용 서비스 |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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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고 | 즉시 |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일 경우)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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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 즉시 | . 변경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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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상속.합병 |
즉시 | .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서 . 계약서 사본 . 통신망 구성도 .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명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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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폐지 법인해산 |
즉시 | .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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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신고기관 및 신청방법
신고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 02-2680-1757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115 |
광주전파관리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061-330-6811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17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 042-520-4136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 053-749-2817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114 | 063-260-0104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도치돌길 385 | 064-740-2819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 043-261-5854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 052-231-8883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부가통신사업 검색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 우편, 방문 접수 등
행정처분 조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법 제22조~제26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폐업명령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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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1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3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4호 |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3월 |
- ○ 과태료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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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 제3호 | 350 | 700 | 1,000 |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벌칙 조항
- ○ 벌 칙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벌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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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제9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 제9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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