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이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예비인증을 거쳐 인증(본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법적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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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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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현장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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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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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
업무시설 | |||
예비인증 | 세대당 3,180원 | 50원/㎡ | 세대당 550원 | 세대의 전용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25%할인 |
※ 최소 심사수수료 281,000원 | ※ 최소 심사수수료 205,000원 | |||
본인증 | 특등급 세대당 11,190원 |
110원/㎡ | AAA등급 세대당 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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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등급 세대당 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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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이하 세대당 7,290원 |
A등급 세대당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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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심사수수료 440,000원 | ※ 최소 심사수수료 264,000원 |
관련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6.7.)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다. 적합하면 인증기관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승인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부당광고
-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8조(부당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표법」 등
인증신청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홈페이지 : www.bica.or.kr
- 대표전화 : 1577-2666
참고사항
적용대상
구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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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
홈네트워크건물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구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홈네트워크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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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특등급, 1등급, 2등급 | AAA(홈 IOT), AA, A |
등급표시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
인증신청
- 신청인 : 건축주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후
- * 본인증
-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신청접수 기관(대표전화 : 1577-2666)
구분 | 심사기관 | 관할지역 |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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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인증기관 |
정보통신인증센터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층] ☎02-580-0651~4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
서울·강릉·제주 전파관리소 |
정보통신인증센터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4층] ☎051-507-7101 |
경남, 울산, 부산 | 부산전파전파관리소 | |
정보통신인증센터 세종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53, A동 5047호] ☎044-868-5303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대전전파관리소 | |
정보통신인증센터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4층] ☎062-371-2434 |
전북, 전남, 광주 | 광주·전주전파관리소 | |
정보통신인증센터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8층 806호] ☎053-354-1741 |
경북, 대구 | 대구전파관리소 |
※ 전국 5개 심사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예비인증은 전국 심사센터에서나 접수 가능하나, 본인증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심사센터에서 접수
인증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심사기준 : 배선·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 심사합격 시
-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부착허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명의의 인증필증 및 인증 명판 교부(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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