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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용어설명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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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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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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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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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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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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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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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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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관련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다. 적합하면 인증기관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승인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부당광고

  •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8조(부당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표법」 등

 

인증신청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홈페이지 : www.bica.or.kr
  • 대표전화 : 1577-2666

 

참고사항

적용대상

참고사항 적용대상 정보 테이블
구분 적용대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건축법 제2조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건출물
· 건축법 제2조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3,300㎡ 이상 건축물
홈네트워크건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 주택법 제2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오피스텔(준주택)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정보 테이블
구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홈네트워크건물
등급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AAA(홈 IOT), AA, A
등급표시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인증신청

  • 신청인 : 건축주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후
    • * 본인증
      •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신청접수 기관(대표전화 : 1577-2666)
인증신청 정보 테이블
구분 심사기관 관할지역 인증기관
심사 및
인증기관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층]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서울·강릉·제주
전파관리소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4층]

경남, 울산, 부산 부산전파전파관리소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대전전파관리소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12층]

전북, 전남, 광주 광주·전주전파관리소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8층 806호]

경북, 대구 대구전파관리소

※ 전국 5개 심사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예비인증은 전국 심사센터에서나 접수 가능하나, 본인증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심사센터에서 접수

인증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심사기준 : 배선·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 심사합격 시
    •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부착허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명의의 인증필증 및 인증 명판 교부(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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