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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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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등록 요건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등록 요건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정보 테이블
구분 등록요건
가.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2)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4)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나.인력 및
물적 시설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다.재무 건전성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
라.사업계획서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마.이용자
보호계획서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처리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방문, 우편, 전자민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서 접수(등록신고서, 이용자보호계획 재정적능력, 기술적 능력)을 하면 등록심사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통과되면 등록증 발급을 해서 신청인에게 등록증 수령을 한다. 등록증 발급이 되면 대장기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등록사항)에 전달된다. 위법행위시 청문이 있고 위법여부가 있으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대장기록에 남게된다.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규 등록 30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한글 파일 별지 5호  
변경 등록 7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역무 변경 시)
한글 파일 별지 8호  
양도·양수
상속·합병
즉시 1.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계약서 사본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7. 등록증 1부

한글 파일 별지 9호  

한글 파일 별지 10호 

한글 파일 별지 11호

휴지·폐지
법인해산
7일 1. 휴지, 폐지, 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한글 파일 별지 12호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

  •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방송통신서비스과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 정보 테이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02-2680-1755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17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강릉전파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660-2814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36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7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104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9
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5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83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검색
  •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 방문 접수 등
  •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의 등록 취소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 기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지신고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2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령 별표 2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3개월

벌칙 조항

  •   ○ 벌 칙
벌칙 조항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과태료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 제3호 350 700 1,000
·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2항제5호 1,000 2,000 3,000
·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제104조제5항제15호 350 700 1,000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인터넷발송문자 기술적조치 설명자료(2023.09.05. 개정)  파일 다운로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전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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