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조사·시험하여 방송통신 설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 통신설비
-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재해 · 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 기술기준 시설 등의 면제 대상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적합조사 범위(기간통신사업)
-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 통신(교환, 통합)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단위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 통신국사 및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단위
- 기타 역무설비 : 교환·전송·선로설비가 구비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
- ※ 방송법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제외
조사·시험 절차
-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사예정일과 수검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
-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고시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
-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하여 조사하며,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적합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 적합조사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사항 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완료시기를 제출토록 함
- 사업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음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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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500만원 |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500만원 |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4호 | 500만원 |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 500만원 |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 제9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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