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전파관리 70년사 중 전파 관리에 일어나 및
현대화가 이루어진 도약기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전파 감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한 이시기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 전기 통신공사가 신설되면서 전파관리국은 전파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책임 부처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관주 강릉의 4개의 전파가 미국에서 수행하던 무선국의 허가 감시 등 전파 관리행정 업무를 7개 지방 체신청으로 흡수시켜 전파민원 창구를 확대해 운영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전파가 감시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일원화해서 각 체신청 산하의 전파감리국과 전파통제국을 통·폐합해 본소 및 6개 분소 10개 분실체계의 중앙전파감시소를 설립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감시소는 현재의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중앙전파관리소’ 시대를 열었습니다.
‘감시’라는 용어의 어감이 일반 국민들에게 거부감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변경된 명칭이었습니다.
2000년 1월 21일에는 37년 만에 ‘전파법’이 전면개정 됐는데 이는 전파 분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무선국의 허가와 검사, 감독의 비중이 컸던 기존 전파법에 비해 전파자원의 확보와 분배가 더 중요해졌고
전파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 전파법에는
방송과 우주통신에 관한 규정,
전자파의 인체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전파이용에 대한 조사와 단속보다는
이용 촉진과 서비스 위주로 전파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중앙전파관리소가 수행을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 종합전파감시망이 구축완성됨에 따라 능동적 전파 관리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전파가 감시망을 운영함으로써 전파감시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전파감시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불법전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시기 들어 이동통신의 급증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밀집 현상이 가중되고 허가 없이 사용되는 소출력 단말기가 다양화, 대량생산화 되면서 주파수 간 혼신이나 간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는 1999년 2월 ‘CS기동팀’을 설립했습니다.
CS기동팀은 ‘전파서비스의 첨병’으로, 이동방향탐지시스템과 휴대용 전파방향탐지기 등 첨단 조사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전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관서에 16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CS기동팀 설립은 전파관리의 국가행정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및 단속 중심의 권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전파행정당국이 고객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파이용 확립을 위해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서울분실 단말국 외에 인천과 수원, 과천, 의정부, 이천에 무인국을 설치하는 등 경인권부터 종감망을 운영했습니다.
종감망은 무선국의 분포가 많은 지역에 무인국소를 설치하고 중심국과 단말국에서 원격제어함으로써 급증하는 무선통신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구축·운용되었습니다.
종합전파감시망의 구축과 함께 1995년부터 진행해 온 이동방향탐지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1999년 1월 완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전파방향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방향탐지시스템 간 원격제어로 신속한 데이터 산출과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으로 사무자동화의 기초를 다져가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뿐만아니라 무선국의 허가, 검사, 전파감시, 전파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1985년 전파관리전산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파관리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이동전파가감시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4년 전국의 무선국 수가 127만 국을 돌파하면서 전파이용의 대중화 시대를 맞게 됐지만 전파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불법 행위도 증가하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995년 1월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자파 장애기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국가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됐고,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 전파시설 단속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파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를 꼽으라면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인공위성시대로의 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많은 위성을 발사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시설의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10월 8일, 위성전파감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성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가 됐으며, 한반도 상공의 국내외 위성전파의 ITU 규정 준수여부와 외국의 불법·혼신 등 유해간섭전파로부터 국내 위성망을 보호하고 우주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위성전파감시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대외적으로 높아진 이 시기.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위해 장비 현대화를 도모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는 등 중앙전파관리소의 눈부신 발전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