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정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5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 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변경신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 시‧도지사가 아닌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변경신고 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도지사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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