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민원사무안내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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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
민원유형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
접수처리 |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접수, 처리기간은 20일 소요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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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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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 - 7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불법감청설비탐지업 검색
- 우편, 방문 접수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자본금,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
업무흐름도
민원인이 방문, 우편,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한다. 이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하여 보완된 서류로 다시 심사를 한다. 서류 심사 후에 신원 및 전과조회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인이 등록증을 수령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증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행정처분(중관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6조)
참고자료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구분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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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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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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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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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탐지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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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 등록현황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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