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그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배치기준에 적합한 지를 해당 관청에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무선국 검사란
- 무선국 검사란 허가 받은 무선설비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무선설비의 기술적 특성이 전파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허가 시 지정한 제반 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무선국 검사의 목적
- 무선국 검사는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전 또는 운영 중인 장비의 성능 및 전파 품질을 확인 함으로서, 다른 무선국에 혼신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불요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선국 검사의 필요성
국제협약의 전파환경 정비 및 전파질서 유지의무 준수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RR)에 각국은 전파이용 환경정비 및 전파이용 질서유지를 적극 수행하도록 규정
유해한 전파혼신으로부터 국가 주요통신망 및 다수의 전파 이용자 등을 보호
- 전파혼신에 의한 국가 중요통신망 및 첨단산업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등의 장애 유발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 수단인 통신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다.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및 조약 준수의무를 이행
-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및 민간항공안전협정(ICAO)에 규정된 무선국 설치 및 이용 준수의무를 확인한다.
국내 전파 산업 보호 및 국제 경쟁력 증대
- 철저한 무선기기 검사로 저가의 외국산 불량전파설비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전파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무선국 소유자의 자율적 점검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각각의 무선국 소유자가 자율 점검을 할 경우 무선국마다 전문 인력과 고가의 정밀 측정 장비를 배치해야 해서 이에 따른 중복투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
- 무선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안테나 설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무선국 난립을 방지 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산림공원녹지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다.
무선국 검사의 종류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 필요한 검사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 그리고 정기검사가 있다.
- 준공검사: 무선국을 처음 설치하였을 경우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
- 변경검사: 부품이나 기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실시
- 정기검사: 기기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 방송국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실험국 등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