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유통 단속으로 국민 사생활 보호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사전 제거
업무 흐름도

조치사항
조치내용 | 관련법령 | 벌칙 | 처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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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검찰청) |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제1항 | 통비법 제17조1항4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자 및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전파법 제58조의2)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전파법 제49조, 제50조)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제58조)
-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 포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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