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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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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차단장치 신고(도입·폐기)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제4항, 제6항 및 제7항
  • 전파법시행령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6조(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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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주체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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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서류 : 전파차단장치 신고서(도입·폐기) 및 공문 한글 파일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별지제39호서식)
  • 전파법 제29조제3항제1호(경호) 및 제2호(군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전파법시행령 제53조의3 및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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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업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475)
 

< 전파차단장치 신고업무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공문 포함)(도입/폐기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기관(해당 중앙행정기관)->신고서접수->신고서 적정여부 등 검토 : 처리기관(중앙전파관리소)->해당중앙행정기관에 접수완료 회신(공문)->중앙행정기관이 운용기관에 통보: 신고 기관(해당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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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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