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신고(도입·폐기)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제4항, 제6항 및 제7항
- 전파법시행령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6조(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
- 신고주체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고서류 : 전파차단장치 신고서(도입·폐기) 및 공문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별지제39호서식)
- 전파법 제29조제3항제1호(경호) 및 제2호(군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전파법시행령 제53조의3 및 제123조제2항)
- 신고업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475)
< 전파차단장치 신고업무 처리절차 >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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