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이란?
선박에 개설하여 선박과 해안국 간, 선박 상호 간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허가 신청기관
주정박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신규허가(30W 이상 어선의 선박국, 기타선박국 : 검사대상) 별지10호(허가신청서, 검사대상)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별지 제11호(시설개요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별지 제16호(공사설계서)
- 무선종사자 자격증수첩 사본 1부
- 어선원부(어선일 경우) 또는 선박국적증서(기타선박일 경우) 1부
- 신규허가(30W 미만 어선의 선박국 : 준공검사 생략) 별지7호(허가신청서)
- 무선종사자 자격증수첩 사본 1부
- 어선원부 1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선박국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
- 국가기관 소유 선박 : 서울, 부산 등 10개 지방전파관리소
- 그 외의 선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사용료
- 분기당 3,000원
- (단, 2MHz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50W이하와 27MHz대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0W이하, 156MHz대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5W이하의 선박국은 면제)
구분 | 처리기간 | 수수료 |
---|---|---|
신규허가 | 어선30W 미만 : 10일 | 어선 50W 미만 : 4,000원 |
어선 50W 이상 : 11,000원 | ||
어선30W이상(기타선박) : 14일 | 기타선박 50W 미만 : 12,000원 | |
기타선박 50W 이상 : 23,000원 | ||
재허가/변경허가 | 10일 | 어선 50W 미만 : 4,000원 |
어선 50W 이상 : 6,000원 | ||
기타선박 : 11,000원 | ||
(단,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호출부호, 호출명칭, 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은 1,000원) | ||
재발급신청 | 신고 2일 | 1,000원(재발급 신청에 한함.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 |
문의처
관할지역 | 지소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서울·경기·인천 지역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81 | 02-2680-1789 |
부산·경남지역 | 부산전파관리소 | 051-974-5180~3 | 051-974-5189 |
울산광역시 | 울산전파관리소 | 052-231-8934 | 052-257-0939 |
광주·전남 지역 | 광주전파관리소 | 061-330-6832 | 061-330-6839 |
강원 지역 | 강릉전파관리소 | 033-660-2848 | 033-660-2969 |
제주 지역 | 제주전파관리소 | 064-740-2812 | 064-728-6510 |
대전·충남 지역·세종시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44 | 042-520-4159 |
충북 지역 | 청주전파관리소 | 043-261-5826 | 043-261-5839 |
대구·경북 지역 | 대구전파관리소 | 053-749-2828 | 053-749-2829 |
전주·전북 지역 | 전주전파관리소 | 063-260-0017 | 063-260-0007 |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