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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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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선박국이란?

선박에 개설하여 선박과 해안국 간, 선박 상호 간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허가 신청기관

주정박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신규허가(30W 미만 어선의 선박국 : 준공검사 생략) 한글파일 별지7호(허가신청서)
  • 무선종사자 자격증수첩 사본 1부
  • 어선원부 1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선박국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

  • 국가기관 소유 선박 : 서울, 부산 등 10개 지방전파관리소
  • 그 외의 선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사용료

  • 분기당 3,000원
  • (단, 2MHz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50W이하와 27MHz대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0W이하, 156MHz대를 사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25W이하의 선박국은 면제)

 

전파사용료 구분 표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신규허가 어선30W 미만 : 10일 어선 50W 미만 : 4,000원
어선 50W 이상 : 11,000원
어선30W이상(기타선박) : 14일 기타선박 50W 미만 : 12,000원
기타선박 50W 이상 : 23,000원
재허가/변경허가 10일 어선 50W 미만 : 4,000원
어선 50W 이상 : 6,000원
기타선박 : 11,000원
(단,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호출부호, 호출명칭, 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은 1,000원)
재발급신청 신고 2일 1,000원(재발급 신청에 한함.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

문의처

문의처 제공정보 표

관할지역 지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81 02-2680-1789
부산·경남지역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180~3 051-974-5189
울산광역시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934 052-257-0939
광주·전남 지역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32 061-330-6839
강원 지역 강릉전파관리소 033-660-2848 033-660-2969
제주 지역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12 064-728-6510
대전·충남 지역·세종시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44 042-520-4159
충북 지역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26 043-261-5839
대구·경북 지역 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28 053-749-2829
전주·전북 지역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017 063-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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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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