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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 폐지명령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1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2조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정보표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규 신고 즉시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일 경우)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한글 파일 별지 _4호
한글 파일 별지 23호
변경 신고 즉시 . 변경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한글 파일 별지 _8호 한글 파일 별지 23호
양도.양수
상속.합병
즉시 .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서
. 계약서 사본
. 통신망 구성도
.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명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한글 파일 별지 _9호 한글 파일 별지 10호 한글 파일 별지 11호 한글 파일 별지 23호
휴지.폐지
법인해산
즉시 .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한글 파일 별지 12호

처리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방문, 우편, 전자민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서 접수(사업신고서, 통신망구성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하면 신고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통과되면 신고증명서 발급을 해서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 수령을 한다. 신고증명서 발급이 되면 대장기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신고사항)에 전달된다. 위법행위시 청문이 있고 위법여부가 있으면 사업폐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대장기록에 남게된다.

신고기관 및 신청방법

  • ○ 신고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신고기관 및 신청방법 제공 테이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02-2680-1757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15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강릉전파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7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35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7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16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5
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32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4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부가통신사업 검색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 우편, 방문 접수 등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법 제22조~제26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의 등록 취소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정보표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 기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3월

벌칙 조항

  • ○ 벌 칙
벌칙 조항 정보표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벌칙 내용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과태료 정보표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 제3호 350 700 1,000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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