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신고 사항의 변경) ~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등록요건)~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정의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림
- 유·무선전화로 이용자의 신원 확인, 거래정보의 전달, 인증 등이 처리되고, 이용 대금은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결제됨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절차 >
구비서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서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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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1. 등록신청서 |
2. 3년간 사업계획서 | |
3. 법인의 정관 | |
4.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계획서 | |
5. 법인등기부등본 | |
6. 인적/물적 설비 자료 | |
변경등록 | 1. 변경등록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 | |
3. 기존 등록증 원본 | |
양도ㆍ양수 상속ㆍ합병 |
1. 양도ㆍ양수, 상속ㆍ합병 신고서 |
2. 양도ㆍ양수, 합병 계약서 | |
3.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 |
4. 기존 등록증 원본 | |
휴지ㆍ폐지 법인해산 |
1.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
3. 기존 등록증 원본 |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방문 접수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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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 02-2680-1739 | 서울,인천,경기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115 | 부산,울산,경남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061-330-6811 | 광주, 전남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744-3963 | 강원특별자치도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 042-520-4135 | 대전,충청,세종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 053-749-2812 | 대구, 경북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016 | 전북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 064-740-2815 | 제주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 043-261-5832 | 충북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 052-231-8934 | 울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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