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개요 | 고층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상파 TV방송 수신장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여부 및 해소방안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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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층건축물에 의한 텔레비전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주민 |
구비서류 | 특정한 서식은 없음 |
조사권자 | 중앙전파관리소 00전파관리소 |
근거법령 | 전파법 제36조, 전파법시행령 제59조~제62조 |
민원인이 관할 지자체에 TV수신 장애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조사 협조요청을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민원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장애여부 및 장애범위, 해소방안)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민원인 및 건축주에 전달하고 건축주는 수신장애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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