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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수신장애조사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정보 테이블
개요 고층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상파 TV방송 수신장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여부 및 해소방안을 제공
대상 고층건축물에 의한 텔레비전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주민
구비서류 특정한 서식은 없음
조사권자 중앙전파관리소 00전파관리소
근거법령 전파법 제36조, 전파법시행령 제59조~제62조
업무처리절차

민원인이 관할 지자체에 TV수신 장애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조사 협조요청을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민원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장애여부 및 장애범위, 해소방안)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민원인 및 건축주에 전달하고 건축주는 수신장애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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