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초에 공중전기통신업을 전담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시키고 외국이었던 전파관리국을 내국화하고 83년 7월부터 체신예금·보험 업무를 새로이 시행함에 따라 체신부는 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전파관리업무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책임부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전신전화업무의 공사 분리 이후의 지방 체신청은 그 기능과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과간 기능의 편중과 불균형이 있었는데 체신예금·보험업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자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는 한편 서울·부산·광주·강릉의 4개 전파감리국에서 수행하던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허가·검사·운용감독 등 전파관리행정 업무를 7개 지방체신청으로 흡수하여 전파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체신청 성격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당시의 전파감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더욱 확대·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전파수요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전파수요의 통제라는 모순된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파이용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정부는 전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감시업무의 조정, 통제기능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전파감리국과 전파통제국으로 이원화된 감시체제를 통·폐합하여 1983년 12월 30일에 중앙전파감시소를 발족시켰다.
그 후 중앙전파감시소의 명칭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87년 12월 15일 대통령령 제12315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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