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인가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제3항, 제5항 및 제7항
- 전파법시행령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 등의 인가)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6조(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
- 신청주체 :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
- 인가 신청서류
- ①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판매 인가신청서 및 인가신청목적 기재서류전파법시행규칙제17조의2(별지 제43의2호 서식)
- ② 전파차단장치 제원 및 성능 관련 자료
- ③ 계통도(차단방법, 동작원리,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
- ④ 제조·수입·판매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⑤ 신청자(법인인 경우 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 단, 전파법 제29조제3항제1호(경호) 및 제2호(군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에서 인가(전파법시행령 제53조의3 및 제123조제2항)
- 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23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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