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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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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내산업 피해 예방

위반사항 별 처벌규정

위반사항 별 처벌규정 정보 테이블
적합성 평가의 종류 처벌내용 근거법령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4조(벌칙)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6조(벌칙)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92조(과태료)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적합성평가 주요 내용

적합성 평가의 종류

적합성평가 주요 내용 정보 테이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인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다만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등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거쳐 잠정인증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정보 테이블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인증목적 통신망 위해 방지 인명 구조 혼신 · 간섭방지 기기 오작동 방지
대상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
전화기, 팩스, 무선 모뎀, 전자·구내·ATM교환기, 분기기, 분배기, 동축케이블 등 경보자동수신기, 경보자동전화장치,무선전화장치, 레이더 등 무선호출국용·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휴대폰, RFID/USN 등 고주파이용기기류, 엔진구동기기류, 방송수신기기류, 9㎑ 이상의 통신설비기기, PC,프린터,모니터 등

적합성 평가의 표시

  •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 2011. 1. 24.부터 적용(고시 시행 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부터 적용)
  • 2011. 6. 30.까지 이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와 함께 사용 가능

 

적합성 평가의 표시 정보 테이블
기 존 변 경
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 평가의 표시 기존 이미지 적합성 평가의 표시 변경 이미지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정보수집 후에 현장조사, 단속을 거쳐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개조, 변조, 복제가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시정,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종료한다. 개조, 변조, 복제가 아닐 경우에는 인증표시 미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시정,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다.

단속사례

사례1: 미인증 복합기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서울전파관리소)내용보기

사례2: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및 판매업자 적발(대전전파관리소)내용보기

사례3: 미인증 산업용 무선설비(부산전파관리소)내용보기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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