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내산업 피해 예방
위반사항 별 처벌규정
적합성 평가의 종류 | 처벌내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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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84조(벌칙)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86조(벌칙) |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파법 제92조(과태료) |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적합성평가 주요 내용
적합성 평가의 종류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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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인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다만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등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 |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거쳐 잠정인증 |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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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목적 | 통신망 위해 방지 | 인명 구조 | 혼신 · 간섭방지 | 기기 오작동 방지 |
대상기기 | 유선기기 | 무선기기 | 무선기기 | 정보기기 |
전화기, 팩스, 무선 모뎀, 전자·구내·ATM교환기, 분기기, 분배기, 동축케이블 등 | 경보자동수신기, 경보자동전화장치,무선전화장치, 레이더 등 | 무선호출국용·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휴대폰, RFID/USN 등 | 고주파이용기기류, 엔진구동기기류, 방송수신기기류, 9㎑ 이상의 통신설비기기, PC,프린터,모니터 등 |
적합성 평가의 표시
-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 2011. 1. 24.부터 적용(고시 시행 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부터 적용)
- 2011. 6. 30.까지 이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와 함께 사용 가능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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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정보수집 후에 현장조사, 단속을 거쳐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개조, 변조, 복제가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시정,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종료한다. 개조, 변조, 복제가 아닐 경우에는 인증표시 미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시정,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다.
단속사례
사례1: 미인증 복합기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서울전파관리소)
사례2: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및 판매업자 적발(대전전파관리소)
사례3: 미인증 산업용 무선설비(부산전파관리소)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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