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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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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감시시설의 현대화 이미지

1990년 말에는 23만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파관리비용도 증가하였으나 동년 체신부의 무선국 허가수수료 수입은 43억원에 불과하여 전파관리비용 1백 31억원에 비해 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적자분을 매년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였으나 이것을 전파를 이용하는 계층이 아니라 전화 또는 우표사업에서 보충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견지하고 한정된 자원이 전파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데 대한 점용료 부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관련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0년부터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거친 끝에 1991년 4월 27일 전파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993년부터 전파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전파감시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미군은 UHF대 34번 채널의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측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으로서는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시 약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큰 부담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미군 당국이 수년간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무성의와 무례한 협상태도라 하겠다. 문제가 제기되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려 합의한 협상자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은 송신기 하자보증금 50만 달러를 예치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상 부당성을 통보하였으나 협상을 지연시켰으며, 90일간의 시험 운용 후 별도로 60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요구하기도 하였었다. 이같이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스테레오 방식을 요구해와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애를 태웠다.

이러한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하여 1997년 5월 15일 최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VHF대 채널 2번을 회수하고 UHF 채널 34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실로 40년 만에 전파주권을 회복한 쾌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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