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e혁신 혁신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메뉴 닫기
메뉴열기

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국가사업 통신지원 이미지

1. 86 아시아 및 88 서울 올림픽 게임

가. 개요

무선통신은 대규모의 국제행사인 올림픽대회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통신구간에 방대한 정보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 통신수단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다. 86 아시아 및 88 올림픽 게임에도 마찬가지로 무선통신의 이점을 살려 대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대회종료 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경기진행, 치안 및 경비 등의 신속한 연락유지에 사용한 워키토키를 비롯하여 경기시간을 전자적으로 측정 기록하기 위한 경기기록장비와 공중통신망과 연결되는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음향 효과를 전송하기 위한 Radio Microphone, 영상을 중계하기 위한 M/W 장비, 제작된 TV 프로그램을 세계각국으로 중계하기 위한 이동위성지구국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활발히 운용되었다. 무선장비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장비에 소요되는 주파수를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 통신망 상호간에 혼신 없는 원활한 통신소통을 보장하며, 예기치 않은 방해전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련의 각종 지원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신부에 무선통신지원전담반을 조직하고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서는 지원 및 활동반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지원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원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86 아시아 게임시의 성공적인 무선통신 지원결과는 88 서울 올림픽 게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금석이 되었다. 당시의 무선통신은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88 올림픽 게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적기는 하였으나 국제적인 대회규모의 개괄적인 파악과 필요한 분야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86 아시아 게임시 국내외 기관이 운용한 각종 무선통신망과 서비스종류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88 올림픽 게임시에는 보다 많은 무선통신장비의 수요가 발생하고 운용되리라는 예측과 함께 막대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문제와 수만에 달하는 무선국에 대한 기술 행정상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기관의 수요는 각 시설자 별로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주파수 등 지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구 NOC에 무선통신장비의 수요를 조사하는 설문서를 송부하는 한편 장비운용상 필요 제원인 주파수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주파수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회의 성공적 수행과 완벽한 통신보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무선통신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1. 대회진행을 위한 전용무선통신망은 SLOOC에서 구성 운용한다.
2. 외국대표단, 선수단 또는 신문, 통신, 방송사 등이 대회기간 중 사용할 통신망은 원칙적으로 KTA에서 대여하는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다.
3. 국내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피한 특수한 장비는 사전에 체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신청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5. 대회진행과 관련된 각종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한다.
6. 대회기간 중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소속의 단체국에 한하여 이동 운용을 허용하고 아마추어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운용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원계획을 1987년 7월 13일 수립함으로써 대회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 국내기관 통신망 구성 지원

국내기관 통신망으로는 대회전용 통신망과 대회지원 통신망으로 구분하였는데 대회전용 통신망은 SLOOC에서 주관하여 구성하는 대회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통신망이고 대회지원 통신망은 KTA, 치안본부, 군 등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통신망으로서 이러한 무선 통신망의 구성지원은 무선국의 설치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허가에 대한 것이었다. SLOOC에서는 86 아시아 게임시 사용한 통신망을 88 올림픽 게임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운용규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86 아시아 게임시 사용한 통신망과 연계운용이 가능하도록 동일 주파수대역에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대회의 경호, 경비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평상시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에 추가하여 새로이 구성한 군·경 통신망, 올림픽 게임 개막 전의 빅 이벤트인 성화봉송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SLOOC와 합동으로 운용한 KTA의 통신망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이 제작을 위한 SLOOC 통신망에 대하여도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통신망의 구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무선국의 허가는 지방 경기장 통신망을 포함한 모든 무선국을 서울체신청에 일괄 접수하여 대회 개막 예정일 4개월 전까지는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망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별도의 시공이 필요치 않은 휴대용 육상이동국에 한하여 본 허가만 하고 가허가,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차량용 육상이동국, 고정국, 기지국은 종전과 더불어 다름없이 기존의 무선국 허가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으며, 허가 및 검사에 수반되는 수수료도 매 기기마다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2) 외국기관의 통신망 구성 지원

각국 NOC, 신문, 통신, 방송사 등 외국기관의 통신망들은 외국인이 대회 기간중에 KTA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여장비와 자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반입장비로 구분되는데 대여장비는 무선호출기,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근거리 및 원거리 워키토키,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dio System)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장비의 허가 및 대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KTA에서는 SLOOC의 협조를 얻어 대회개막예정일 8개월 전까지 대여장비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6개월 전까지 통신망별로 무선국 허가신청서를 서울 체신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허가는 SLOOC의 전용통신망 허가방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대여장비의 대여절차는 사용을 원하는 외국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KTA에 청약신청하고, KTA에서는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청약을 승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청약도중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적체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주파수는 수요판단 즉시 체신부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장비는 국내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반입운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무선장비를 반입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한 운용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체신부에서 마련한 서식에 의하여 반입운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장비반입운용에 대한 홍보는 세계 각국과 연락설정이 용이한 SLOOC에서 각국 NOC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반입운용신청서를 접수한 체신부는 국내 대여가능 여부, 주파수 할당 및 타 통신에 의한 혼신가능 여부를 검토 후 최소한 반입운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반입운용 희망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반입할 장비는 비록 승인을 받았더라도 운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기기형식, 발사주파수, 주파수대역, 스프리어스 발사강도, 공중선전력 등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받아 이에 합격한 기기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통신에 혼신이 발생하여 전파발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반입운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아니하며 국내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의 점검이나 조사 요청 시에는 즉각 응하는 조건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3) 무선통신망 보호활동

무선통신망의 보호활동은 통신망 상호간에 야기될 수 있는 혼신과 예기치 않은 전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존 전파감시 체제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대회관련 무선통신망의 혼신제거 및 불법·방해전파의 색출제거를 위하여 고정감시조의 기동활동조를 편성 운용하고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소를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무선통신시설의 예방점검 및 운용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위해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다. 한편 무선통신망 보호활동을 보다 더 치밀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기동활동조간의 상호 협조체제 강화와 상황발생시의 처리요령 등으로 각종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였으며, 현장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개최지역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88대회 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수영 및 다이빙 대회와 을지연습, 올림픽경기 예행연습 시에도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이밖에 무선국 운용요원의 통신보안교육과 무선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점검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무선통신의 이용은 전송되는 가운데 비밀사항이 누설되어 대회진행에 차질을 야기하거나 저명인사의 동향이 알려져 테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88년 8월부터 SLOOC의 통신요원과 아마추어무선 자원봉사자 등 521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망의 통신보안 취약성 및 필요성과 방법, 통신보안 준수사항 및 운용시 유의사항, 아마추어무선국의 미 수교 공산국가와의 교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기장 선수촌, 공항주변 및 마라톤, 성화봉송로 구간에서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콜택시통신망, 고주파이용설비, 과거에 다발적으로 혼신을 야기한 통신망, 군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여 적합한 기술제원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SLOOC의 전용통신망과 치안본부의 통신망이 가장 방대한 만큼 SLOOC, 체신부, 국방부, 치안본부, 안전통제본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혼신원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무선통신망의 보호는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회 전후 1개월간을 본격적으로 활동기간으로 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정기적인 상황보고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주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감시결과 VIP의 이동상황을 누설하는 보안위규가 75%이었는데 이를 적시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설된 정보의 가치가 소용없게 되도록 하였다.

2. 세계 잼버리대회

1991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서 외국 참가자 132개국 11,262명, 국내참가자 7,819명 등 총 133개국에서 19,081명이 참석하여 「세계는 하나」슬로건 하에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 52개 종목에 지원될 무선통신 보호활동을 위하여 전파감시용 차량 및 인원을 지원하고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불요전파유입 등 혼신 발생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대회조직운영 위원회가 운용하는 무선통신망 보호와 전파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인접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품질 감시를 강화하여 대회장 주변의 전파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대회 기간 중 불법무선국 2국을 적발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즉시 철거조치를 취하는 등 통신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대회기간 중에도 무선통신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무선통신지원활동 분야에서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였다.

3. 동계 아시아대회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과 방송중계 통신망을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 맑고 깨끗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전파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 수행내용

▷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 보호

· 인접주파수의 혼신유입여부 확인
· 방송중계망보호(KBS, MBC, SBS, 인천방송 등)
· 무선호출기지국의 전파혼신발생 방지를 위한 전파측정

▷ 전파이용 질서유지를 위한 불법무선국 색출 및 불법전파탐사 활동

▷ 치안통신망 등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 대회기간 중 CS 기동반 운용

▷ 경기운용 주파수 인접대역 무선국에 대한 품질감시 수행
· 경기장 주변 고출력 무선국 스퓨리어스 측정
· 경기장내 혼변조에 의한 혼신발생 여부 조사

▷ 대회기간중 아마추어운영 활성화 적극유도

· 관내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최대한 협조

▣ 활동효과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운영 기간중 사용하는 방송중계 등 전파통신분야의 보호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인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함.



공공누리의 제4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중앙전파관리소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