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음량기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근 거 | 위반 정도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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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타” |
1. 동일 채널의 음량기준 위반횟수 1회 시 | 자체시정 지시 |
2.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2회시(1차 과태료) | 기준금액(700만원) | |
3.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3회시(2차 과태료) | 직전 부과금액의 50% 가산 | |
4.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4회 이상 시 | 기준금액의 100% 가산 | |
5.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 | 기준금액의 20% 감경 | |
6.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동일한 채널에서 위반행위가 재 발생한 경우 | 자체시정 지시 |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위반횟수는 동일 채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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