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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 - 3호(전파차단장치 시험장 지정)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10-26 (Mon)
문의처
02-3400-2336
조회수
19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3호

   「전파법」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신고 등)
따라 전파차단장치 시험장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전파차단장치 시험장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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