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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9호

구분
대구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10-08
문의처
053-749-2886
조회수
28

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29호(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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