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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고시 제2026-6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알림)

구분
제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9-08
문의처
064-740-2815
조회수
14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한 무선국(항공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6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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