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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 공고(제2026-32호)

구분
전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31
문의처
조회수
15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전주전파관리소 공고(제2026-32호).hwpx 

전주전파관리소 공고(제2026-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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