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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10호(해안국 변경허가)

구분
광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21
문의처
061-330-6867
조회수
12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변경허가)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10호(해안국 변경허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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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3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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