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8-19
- 문의처
- 02-2680-1752
- 조회수
- 30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 설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9.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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