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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19
문의처
02-2680-1752
조회수
30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 설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9.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시정명령[연간매출액 현황조사 미제출] 통지)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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