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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2호(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07
문의처
02-2680-1762
조회수
11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에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제2026-7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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