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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2호

구분
대구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8-03
문의처
053-749-2834
조회수
22

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2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공고문(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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