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22호
- 구분
- 대구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8-03
- 문의처
- 053-749-2834
- 조회수
- 22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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