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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65호(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7-16
문의처
02-2680-1752
조회수
14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6.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65호(등록취소[연간매출액 현황 자료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준수실태 점검표 미제출 등 시정명령 미이행] 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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