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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7호(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등록조건부과)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7-01
문의처
02-2680-1747
조회수
21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등록등) 및 제16조(등록사항의변경)에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기간통신사업등록조건부과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7호_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등록조건 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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