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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06호(해안국 폐지)

구분
광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6-20 (Sat)
문의처
061-330-6867
조회수
11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해안국 폐지)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6호(해안국 폐지 신고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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