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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19호

구분
대구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6-19
문의처
053-749-2818
조회수
17

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공고문(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1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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