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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6호(무선측위국 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변경허가)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4-29 (Wed)
문의처
02-2680-1761
조회수
14

◉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6호

「전파법」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 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렬 제34 (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6호(무선측위국_(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_변경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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