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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6호(무선측위국 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변경허가)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4-29 (Wed)
- 문의처
- 02-2680-1761
- 조회수
- 14
◉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6호
「전파법」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 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렬 제34 (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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