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26-3호(무선측위국주더라인이엔씨개설허가)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2-23 (Mon)
- 문의처
- 02-2680-1761
- 조회수
- 16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3호
「전파법」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 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34 (고시대상무선국), 제35(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