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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5호(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구분
제주전파관리소
작성일
2026-02-13
문의처
064-740-2812
조회수
1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5호(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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