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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103호(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11-27 (Thu)
문의처
02-2680-1708
조회수
26

공고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5-103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 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제2025-1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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