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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2025-89호(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구분
서울전파관리소
작성일
2025-10-28
문의처
0226801708
조회수
17

공고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2025-89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동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10 28

서울전파관리소장

첨부파일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89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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