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39호(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7-12
- 문의처
- 02-2680-1788
- 조회수
- 99
공 고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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