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37호(정기 미이행 청문)
- 구분
- 대전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3-11-17 (Fri)
- 문의처
- 042-520-4151
- 조회수
- 17
◉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7.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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